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직장인들에게 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꼼꼼하게 서류를 챙겨 연말정산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서류를 일일이 준비해야 해서 연말정산이 어렵게 다가왔지만, 최근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서류를 간단히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어 적은 시간으로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지난 15일 개통이 되었고,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공제 항목들이 있으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부터는 몇가지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정리해 보면
1. 간소화 서비스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가능
2. PC에서 조회시 공인인증서(공동 인증서) 외 민간 인증서 사용 가능
3. 부양가족의 공제를 위해서는 부양가족 제공 동의를 받아야 가능
4. 간소화 자료 제공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의료비 중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여러 가지가 달라졌네요. 다음은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이용하시다 보면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신 경우가 있는데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무료로 받는 방법이 있으니 필요하시면 확인해보세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위의 사진처럼 화면이 나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해주세요. 만약 이화면이 나오지 않는다면 간소화 서비스 이용시간이 지난 겁니다 (06:00 ~ 24:00)
연말정산을 위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공동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서를 선택하시고 로그인 해주세요.
여기까지 오셨으면 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빨간 부분을 하나씩 클릭해보세요.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자료가 조회됩니다.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pdf파일로 저장하시려면 한 번에 내려받기, 인쇄를 하시려면 한번에 인쇄하기를 눌러주세요.
내려받기를 클릭해주시면 PDF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2020년 자료가 pdf파일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파일이나 인쇄를 통해 담당자에게 전달해주세요. 여기까지의 과정이 부양가족이 없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흔히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부양가족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양가족의 공제를 위해서는 부양가족 제공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부양가족의 공제사항이 검색되지 않더라고요. 자료 제공 동의를 절차를 확인하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공 동의 현황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조회하기를 클릭하시면 자료를 제공한 가족의 이름이 뜹니다. 보통 미성년자인 경우엔 자료제공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를 해보니 자녀는 검색이 되는데 배우자는 검색이 되지 않는군요. 가사와 육아를 담당 중인 배우자가 본인 카드로 결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료 제출이 되지 않으면 큰일입니다 ㅠㅠ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클릭해보세요.
본인과 배우자의 정보를 넣어주시고 조회에 동의함을 체크하시고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팝업창이 뜨면서 본인인증 확인 메시지가 뜹니다.
저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진행을 했습니다. 평소에도 많이 하시는 문자인증을 통한 인증이라 금방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옆에 있거나 전화상으로 인증번호를 받아야합니다.
문자인증을 통한 부양가족의 제공 동의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회되지 않던 배우자의 정보가 이제 조회가 되네요. 이제 공제 자료를 조회하러 다시 가보겠습니다.
카드값이 어마어마하군요. 역시 살림을 잘하는 우리 와이프입니다. 이래서 본인 카드를 썼나 봅니다. ㅠㅠ
pdf파일이나 프린터 인쇄에서도 모두 정상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에서의 주의사항과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1. 공공임대주택에 살지 않는 월세입자는 직접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학원비, 보청기, 종교단체 기부금 등은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3. 따로 사는 부모님의 경우 가족 중 한 명만 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이중 공제가 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4.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동시에 공제하는 경우(가산세 부과)
5.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데 공제를 받는 경우 (가산세 부과)
6. 작년에 실손보험금을 받은 경우엔 의료비에서 꼭 차감하여 신고 (가산세 부과)
7. 암, 치매, 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받아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음(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복지 카드가 있어야 장애인이라 규정되지만 연말정산에선 더 폭넓게 적용됨)
도움이 되셨나요? 꼼꼼하게 챙기셔서 세금이 아닌 보너스를 꼭 받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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