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없는 mp3, 사진, 음악, 어문, 영상 공유마당으로 다운 받기
공유마당은 한국저작권위원회(Korea Copyright Comminssion)에서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을 자유이용허락(CCL) 표시를 하며 이용할 수 있게 만든 사이트입니다. 지적 재산권자가 기증한 저작물이나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 혹은 공공저작물 등의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작물이란 아이디어를 독자적으로 표현한 지적, 문화적 창작물을 뜻합니다. 창작물은 시, 소설, 각본과 같은 문학작품과, 컴퓨터 프로그램, 음원, 영화, 연극, 춤, 사진 등이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통해 자신이 만든 저작물을 통제하고 그로 인해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작권에는 재산권과 인격권이 있고, 지적 재산권의 한 가지입니다. 다른 국가에서의 저작권의 내용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베른협약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저작권 없는 자료를 받으러 가볼까요? 공유마당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gongu.copyright.or.kr
접속하시면 각종 이미지와 영상 음악 폰트 등 여러 가지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을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부분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전체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자유이용허락 표시란? 을 클릭하시면 저작권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이 요건이 보입니다.
이곳에 있는 자료는 기본적으로 CCL(출처, 자유이용허락 표시)을 기본적으로 표시해줘야 합니다. 기본 원칙을 봐주세요.
자유이용허락 조건입니다. 자료마다 이런 정보가 표시되어있으니 저작권에 맞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이제 자료를 다운받으러 가볼까요? '찬송가'로 음원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음악 탭에 들어가셔서 검색하셔도 됩니다.
2개의 음원이 검색되었네요. 저작권 표시를 잘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음원의 경우 출처 표시와 음원 변경만 하지 않으시면 상업적, 비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음원입니다.
저작권자 표시 방법입니다. 참고하세요
하나의 작품이 탄생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만든 결과물을 쉽게 빼앗아간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저작권은 창작한 사람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모두 저작권을 잘 보호하고 상황에 맞게 사용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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