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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슬옹 '보행자 사망사고'로 보는 약식기소, 불구속 기소,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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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4.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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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슬옹 보행자 사망사고에 약식기소 벌금형. 불구속 기소, 약식기소의 의미, 뜻

 

2008년 7월 11일 데뷔한 2AM 출신 아이돌 가수인 임슬옹씨(33세)를 검찰이 오늘 약식기소했습니다. JYP 출신인 임슬옹 씨는 8월 1일 늦은 시간인 오후 11시 50분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빗길에 본인의 SUV 차량으로 야간 운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에 무단 횡단하는 남성 A 씨를 들이받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사고 후 A씨는 근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임슬옹 씨는 음주를 하지 않은 걸로 조사가 되었고, A씨가 무단 횡단은 했지만 임슬옹 씨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오늘(2020년 11월 3일) 서울서부지검 형사 2부 김종호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협의를 받고 있는 임슬옹씨(33세)를 약식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에서 검사가 가벼운 범죄라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 법원이 공판절차에 따른 정식 형사 재판을 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형벌을 내리는 절차다. 

 

김종후 부장검사에 따르면 약식기소 벌금 액수는 말할 수 없으며, 임슬옹씨가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합니다. 유족들과 합의가 잘 된 거 같아요. 

 

약식기소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면, 약식기소란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징역형 또는 금고형보다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검찰에서 판단하였을때 법원에 약식명령을 해 달라고 청구하는 걸 말합니다. 실무상 '구약식'이라고 합니다. 이론적으로 공소의 제기와는 별개로 하는 소송행위지만, 실제론 약식 공소장에 의해 공소제기와 동시에 청구합니다.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은 검창에 의해 기소되어, 법원의 형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죄의 유죄 여부를 판단받는데 이러한 절차는 대단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인력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고, 법원에서도 처리해야 할 사건이나 시간이 늘어나고, 피해자와 피의자 측에서도 변호사를 오랜 기간 선임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로 비경제적인 면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죄질이 가벼운 경우보다 경제적인 절차를 통해 조속한 혐의 확정과 업무 부담은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검사가 구속중이었던 피의자에 대해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엔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하며, 약식절차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모두 서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피의자에게도 매우 편리한 제도입니다. 

 

검찰에서 약식기소가 있으면 법원에서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에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합니다. 일반적으로 500만원 이하의 형이 선고됩니다. 피고인이 무죄로 생각되거나, 벌금이 너무 과도하다 생각이 든다면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하지만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을 줄여달라고 정식재판을 하는 경우엔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분이 벌금을 줄여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참고로 불구속 기소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때 거주지가 확실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경우 구금하지 않고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말하며,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충분하지만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등을 검찰에서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전과자를 만들지 않고 기회를 주며 용서하는 것) 

 

이상으로 임슬옹씨 사고로 약식기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인분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 그리고 임슬옹 씨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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