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슬옹 '보행자 사망사고'로 보는 약식기소, 불구속 기소, 기소유예
임슬옹 보행자 사망사고에 약식기소 벌금형. 불구속 기소, 약식기소의 의미, 뜻 2008년 7월 11일 데뷔한 2AM 출신 아이돌 가수인 임슬옹씨(33세)를 검찰이 오늘 약식기소했습니다. JYP 출신인 임슬옹 씨는 8월 1일 늦은 시간인 오후 11시 50분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빗길에 본인의 SUV 차량으로 야간 운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에 무단 횡단하는 남성 A 씨를 들이받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사고 후 A씨는 근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임슬옹 씨는 음주를 하지 않은 걸로 조사가 되었고, A씨가 무단 횡단은 했지만 임슬옹 씨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오늘(2020년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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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4. 01:01